금융감독원은 10일 오는 5월 중 전홍렬 증권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TF’를 구성, 기존 신평사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미국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체제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취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마련된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이 미국 신용평가시장에 미칠 영향 및 관련 업계의 대응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의 차이도 비교 분석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으로 신용평가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요건을 완화키로 합의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신용평가사업을 진단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변화한 것에 힘입어 지난 1997년 100억원에 비해 5.7배 성장한 575억원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3대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 의무제도가 오히려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 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에 다른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미국신용평가기관은 지난 2001년 엔론사태 이후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을 제정했다. SEC는 NRSRO 등록절차, 정기보고 의무화 등 세부 감독규정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정용선 부원장보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철학 등 규제패러다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미국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해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