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골격이 흔들릴 수 있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요 이유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들이 고객편의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는 전체 금융산업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10일 한은은 '비예금수취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논의에 관하여'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은이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하루 뒤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차동안 자금이체를 실행한 후 파산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지엽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금융산업 전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재경부의 자통법안에 한은이 증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한해 유동성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증권사의 수신업무는 감독할 수 없게 돼있는 부분도 규제의 형평성을 상실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은행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은 금융결제국 최재현 국장은 "현행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업체제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지급결제업무에 들어오려면 은행과 같은 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최악의 경우 은행은 대체결제수단을 갖고 있지만 증권사는 없다"며 "이에대한 대비 등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은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증권계좌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은 "현재 증권계좌 고객들의 불편은 증권사간 협의와 전산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등 개인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영세한 서민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들어 자신들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농촌 벽지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결제시스템 참가를 인정한 경우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결제액 규모도 증권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과 증권사의 결제리스크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급결제란 화폐적 가치를 이전해 거래상대방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현금의 경우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종료되지만 비현금 지급수단(어음·수표 등)의 경우에는 은행간 자금정산을 위한 청산 및 결제과정을 거쳐야 지급결제가 종료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개인·기업 등 금융기관의 대고객거래를 결제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