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용자의 경우 그 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난 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