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분석보고서 내용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관련 합의 내용은 당초 내용과 유사
지난 2일, 한미 FTA 타결 소식과 함께 제약업종 주가는 하락하였다. 이는 의약품 분야에서 합의된 내용 중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하여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당사의 당초 전망과 유사하다.
1)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 ? ①수입의약품 심사 허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축된 특허기간 보호, ②유사의약품의 데이터 독점권 강화, ③특허허가 연계 제도 도입
2) 의약품 신규 등재 및 가격 산정 시 제약사들의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의약품 협상 기구 설치
3) 의약품 허가 등의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단기적 영향은 중립적, 중장기적으로 상위 제약사들에게 긍정적, 주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
당사는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며, 업종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이는 지난 3월 18일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제도 변화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중립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상위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 변경 등 FTA 체결에 따른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는 2010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제약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내 제네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수입의약품 심사 허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호하는 것과 유사의약품의 데이터 독점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 제도 하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 도입이 추가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특허-허가 연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제기 시 평균 6개월 동안 품목 허가가 중지된다는 점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 시기를 동 기간만큼 지연시킬 것이나, 이것이 국내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연구개발 능력이 갖추어진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특허 무효화 전략, 개량형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통해 중소형 제약사들과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