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보완대책 향후 추진계획
◇ 정밀 영향분석 실시 : 협상타결 직후
□ ’07.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문별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객관성․신뢰성 있는 영향분석 결과 도출
◇ 국내보완대책 구체화 : 협정문 서명시(’07.6.29)까지
□ 농업․수산업 등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
ㅇ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 수립
□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피해가 없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무역조정종합대책) 마련
ㅇ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등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 FTA농어업특별법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업전환지원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