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 이용약관에 담긴 연회비 미환불조항은 무효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2일 공정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 공연 예매 및 할인, VOD서비스, 시사회 등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이 중도 탈퇴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거나 회원가입 후 10일이 경과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와 더불어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 후 7일이 지난 후에도 회원이 해지일까지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와 전체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영화, 공연 등 온라인 예매사이트업 및 인터넷 영화 VOD 서비스업의 유료회원제 서비스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전체에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일 공정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 공연 예매 및 할인, VOD서비스, 시사회 등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이 중도 탈퇴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거나 회원가입 후 10일이 경과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와 더불어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 후 7일이 지난 후에도 회원이 해지일까지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와 전체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영화, 공연 등 온라인 예매사이트업 및 인터넷 영화 VOD 서비스업의 유료회원제 서비스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전체에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