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1차관)는 23일 주택 1개지역 및 토지 2개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여부를 서면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 투기지역 심의지역인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1.11대책발표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토지 투기지역 2곳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로 전국적인 지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지역의 토지거래량 및 지가상승률도 전월대비 감소해 지정 유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로 그대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