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4개사는 기업의 M&A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의 M&A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 행위가 과거 단순 고금리 제시로 금전을 수입하는 형태에서 변이됐다"며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M&A 미 비상장 주식매매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