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소액공모의 기준 금액이 높아 불법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기준금액을 현재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부실 코스닥 상장 기업 등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소액공모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소액공모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9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후 기업들의 소액공모증자 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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