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7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를 감면또는 인하한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이번 수수료 변경에 대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각종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됐다"며 "그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인하로 지난해 매출의 16-17%를 차지했던 수수료 이익이 단기적으로 줄어 들수 있다"며 "그러나 이용 고객이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이익 변화가 크지 않아 경영목표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수료 종류별 면제또는 인하 내용을 보면, 고객이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왔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 장당 300원, 정액수표 50원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종전에 자행이체는 건당 2000원 타행이체는 건당 4000원을 부담하던 수수료를 1500원과 3000원으로 변경한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외 예금출금은 현행 600원에서 300원또는 500원으로 영업시간외 자행계좌이체는 건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감면한다.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에서 6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한다.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에서 10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에서 6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한다.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에서 10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새로운 채널인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는 거래 기여도가 높은 스타클럽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일반 고객등급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600원에서 500원으로 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13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한다.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12월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강정원 행장은 "이 같은 수수료 인하방침은 고객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생산성 향산 등을 감안할 경우 지금이 수수료를 인하할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