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22일" 최근 현물출자 등 우회상장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식스왑과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위는 현물출자 공시시점에 우회상장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 신주에 대해 주식스왑과 동일하게 매각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심사대상은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다.
심사절차는 우회상장을 위한 현물출자 공시시점에서 경영권 변경 여부 및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한다.
또 우회상장기업은 현물출자 공시전에 거래소와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협의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공시일 당일에 한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공시 시점부터 우회상장 완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