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재벌에 대해 이미 엄정히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각주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관련 각주란 '한국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상 금지들이 재벌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동의명령제의 경우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당초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권오규 부총리가 기업환경개선 2단계 대책 추진을 설명하면서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7차 협상을 통해 FTA 경쟁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쟁법 집행 및 협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