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예금금리 표시에 관한 공시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약정이율을 복리나 연수익률 대신, 연단위 단리로 약정이율을 표시하고 연수익률은 부기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및 광고전단지 등 지면상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1년 만기 저축상품(정기예금 또는 적금) 약정이율만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품안내장 등 기타 광고매체는 반드시 만기별로 모든 예금금리(약정이율, 연수익률 등)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현행 예금금리 공시기준에는 약정금리와 연수익률을 병기토록 하고 있으나 표기상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상품안내장에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저축은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사전심의 및 기록 유지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 감사실 주관으로 수신관련 임직원 대상 공시기준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대출삼품 고시 전 공시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해 공시기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수도권 저축은행이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 시 옥외광고물 및 광고전단지 등 광고매체에 연수익률만을 표시해 여타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양 오도하고 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