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둘째, '11.15' 방안의 구체화, 후분양제 실시시기 연기, 알박기 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택지내 공공민가 공동사업 제도' 도입 등 공급확대방안 마련하고
셋째,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