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인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에서 LG텔레콤의 요금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요금 덤핑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신고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기분존 요금제의 경우 일부구간만 대폭 할인하고 다른 구간의 요금은 대폭 할인하지 않은 점, LG텔레콤이 할인구간의 손실을 기분존 가입자 본인의 타 구간에서 보전하고 있어 부당 덤핑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분존 요금제와 유사하게 통신시장에서는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이 요금제 가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인하된 요금제가 정착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