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무료전화상담을 통한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서비스 운용회사인 한국이지론은 최근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저 4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상담절차는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1차상담 후 채무성격및 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분화한 상담으로 안내해 주게 된다.
우리은행도 1월말부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참가, 연 7%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기반이 중산층 까지 확대돼 신용우량자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취약자 실정에 적합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고리사채로 채무를 막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은행권의 추가참여가 이뤄져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