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은행들의 주택대출 취급제한으로 국민은행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주택대출의 리스크의 사전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
이에 국민은행은 수도권 소재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중 대출 신규접수 및 대출실행을 본부 승인사항으로 제한했다.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공사모기지론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