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 소비금융 사업에 적극 투자한 시티그룹(Citigroup)이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내수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지만, 사실 그 동안 일본의 다케후지나 프로미스 등 사금융업체의 대표적인 업체들의 지분을 적극 매수한 외국계 무츄얼펀드나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 일본 사금융업계 4대 기업들의 주가가 올들어 평균 50% 폭락했으며 앞으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티그룹이나 GE가 매수했던 사금융업체를 매도하고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 소비금융의 금리상한선은 29.2%로 규제되고 있는 중이며,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2009년부터 금리상한은 20%로 전면 규제된다.
원래 이자율제한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업체들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15%, 10만~100만엔 사이의 대출에 대해서는 18%, 10만엔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20%의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출자가 동의할 경우 최고 29.2%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법안으로 인해 2009년까지 20%가 넘는 이른바 "회색지대" 대출은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업체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대출자의 연간 소귿의 1/3이상을 대 출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에 따라 과도한 대출에 따른 다중채무 사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법안은 대출업체의 등록요건 중 최저순자산 금액을 현행 300~5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높여 악질적인 대출업체가 줄어들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암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형사처벌도 강화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일본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5개 혹은 그 이상의 소비자금융업체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30만명에 달하며, 소비자들 6명당 한 명 꼴로 이 같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