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28일 "당초 지난 27일까지 마무리하기로한 가격협상기간이 신한지주의 요청으로 12월11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2월 중순경에는 신한지주와의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지주가 제시한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며 "이미 양해각서에 서 인수제안가의 5%(약 3,350억원)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가격협상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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