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과열로 인한 허위·과장광고,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 강요 및 불법 수수료 수령 등 대출중개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회사 대출모집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안내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를 '보험회사 대출전문상담사'라고 하며, 이들은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헙협회에서는 등록된 대출전문상담사에는 등록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대출전문상담사의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한편, 대출전문상담사는 전단지나 안내장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장광고 등 무분별한 대출중개행위,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대출업무의 제3자 위탁이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대출모집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등록지침, 금융사고 예방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협회도 필요시 법규 및 민원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출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