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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출총제 개정법안 발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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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22일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출 예정인 출총제 개정안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를 의미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는 24일께 발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발표하였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기존의 자산규모기준에서 자산순위기준으로 변경, 자산순위 10위 이내의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집단(재벌)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만을 대상으로 완화하였다.

또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의 14개 기업집단의 343개 회사에서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상위 10위의 7개 기업집단의 24개 회사로 축소해 적용기업수는 정부 개정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포함되는 반면, 심의원안에는 자산규모 11위인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제외되고 적용예외규정(지배구조 우수회사)의 삭제로 두산계열 3개사가 포함된다(첨부2참조).

그리고 정부안에서 빠진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가 심의원안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존의 순환출자지분 해소를 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하게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그 적용대상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되어있다.

또한 심의원의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현행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되, 동종관련업종 적용예외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30%(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예외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 경쟁제한성을 간주하여 부당거래의 입증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07년 말로 되어있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설화하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개정안은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수 거대재벌로 경제력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전면후퇴는 심각한 정책오류”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력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만 강화되어 경제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실성 있고 규제의 효과도 있는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였다.


※ 다음은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주요내용>

- 자산순위 10위내 민간재벌의 중핵기업만을 적용대상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기출자 5년 유예기간 부여
- 출자한도 기존 25%유지, 적용예외 요건 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시 경쟁제한성 간주 신설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1. 중핵회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등

가. 출총제 적용대상 민간재벌의 중핵기업으로 완화(중핵회사 출자총액제한제도)
(법 제10조 제1항)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이른바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 재벌) 내의 ‘중핵기업’(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 이를 통해 강력한 사전적 규제 수단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비용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

○ 공기업집단(민영화된 공기업집단 포함)은 각종 졸업기준 등을 통해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을 자산규모(현행 6조원, 정부안은 10조원으로 상향조정)에서 자산규모 순위(상위 10대 재벌)로 전환.

○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는 주로 상위 10대 재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상위 10대 재벌로 변경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현행처럼 자산규모(현행 6조원)로 하는 것은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예컨대,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을 6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기준금액을 높이려는 로비에 몰두하는 것 등)하는 비용을 유발.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선정 기준을 자산규모의 순위로 전환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및 졸업기준의 변경
(법 제10조 제6항 3호 및 동조 제7항 제4호)

□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출자(이하 동종/관련업종 출자)의 경우 적용제외 요건에 피출자회사의 일정 지분 이상 취득을 포함시킴.

○ 2005.4.1 기준으로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는 총 13.4조원으로 이는 전체 출자총액(22.0조원)의 61.0%를 차지함.

- 이와 같은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의 남발과 규모의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의성을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됨.

○ 현행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종/관련업종 출자임.

- 2005년 4월 1일 현재 동종/관련업종 출자가 약 8조 800억 원으로, 이는 적용제외 출자 9조 5,710억원의 84.4%, 전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13조 4,150억원의 67.7%에 해당함.

○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동종/관련업종 출자를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적용제외 사유의 취지도 살리고, 규제의 자의성을 줄임.

-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회사의 경우 50%,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로 동종/관련업종 출자 요건을 수정.

-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지분을 법정 한도 이상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유예기간 내에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출자액 전액을 규제대상 출자에 포함시킴.

□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기준의 삭제

○ 현행법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시킴.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경제력집중 억제 목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에서 삭제함.


2.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 (법 제 9조 제 1항 및 2항 개정)

○ 자본충실의 원칙 훼손, 주식회사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직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에서 출자단계만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실제 순환출자의 대부분이 계열사 인수 또는 계열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상호출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 적용대상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함.

□ 과거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 및 이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부칙 신설)

○ 기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 이의 해소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시정⋅제재를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고(법 제16조 제1항 2호), 과징금을 부과하며(법 제17조), 법위반 해소시까지 당해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법 제18조)할 수 있음.


3.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경쟁제한성 요건 배제 조항 신설 (법 제23조 제2항 신설)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품⋅용역거래는 물론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지원은 법 제2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에 의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

○ 한편, 법 제23조 제1항 7호는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규제.

- 이 규정은 상품⋅용역거래의 규제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996년 12월에 도입된 것.

- 이 규정은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려고 했으나, 다른 경제부처 반대로 사후적 규제대상인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자산거래를 확인하고도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연이어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음.

□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은 원칙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규율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이러한 거래가 총수일가의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도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법 제23조 제1항 1호 후단)하거나 자금⋅자산⋅인력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동조 동항 7호)한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거래의 부당성 입증만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항구화(일몰규정 관련 부칙 삭제)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항구화

○ 현행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있음.(2007.12.31 기한)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내부거래의 78.3%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 계열금융보험회사의 직접지원 사례는 46.8%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항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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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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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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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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