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1일부로 한국 등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달 31일 미국 최대 인쇄용지 전문 업체인 뉴페이지(NewPage Corporation)사가 미국 제지업계를 대표해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해당 피소업체는 한솔, 계성, 한국, 홍원, 신호, 신무림, 남한 등 7개사다.
이들 업체들의 대미 인쇄용지 수출실적은 2003년 2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2,000만달러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1억8,000만달러를 기록 중이다.
미국 제소자측은 우리 정부가 과거 제지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 왔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지시 대출,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 융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한 관세환급, 원재료 수급계획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업체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 업체들에 대해 덤핑 관세를 71.81% 부과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각각 99.65%, 99.1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피제소업체,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부간 협의시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일반적인 산업지원 및 기업 금융 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향후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 제소업체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