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자한도를 순자산기준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주회사제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재 30%에서 20%로 낮추고 출자 100% 기업에 한해 증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과 관련된 정부안 확정 내용이다.
◈ 11.15.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관련 최종 정부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임
▪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대상집단을 6조원 → 10조원으로, 적용대상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회사 →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
ㅇ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 지주회사제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 →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예:100% 출자시)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유도
◈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ㅇ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탈사이트를 구축
◈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