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은 3000만원 이상 계약건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은행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수의계약방식을 채택,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02년 이후 총 510억원의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307억원 경쟁입찰방식으로 202억원을 지불했다"며 "특히 US GAAP 및 자문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총 1만7780달러를 하나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