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나 김재홍 의원은 19일 "지난 4년간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실적은 445억원을 나타났다"며 "점차 증가세에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과오납은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군대 및 법인체에서의 운전경력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또한 보험 모집인이 보험료를 잘못계산해 과오납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자동차 보험 과오납 환급은 보험 고객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보험사가 적극나서서 고객에게 먼저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회사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환급하토록 약관이 개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