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2003년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앞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회사는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채권평가사 등 제3의 적격외부평가기관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최초투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법인, 자산규모 70억 미만 비외감 대상법인은 예외로 인정해 취득원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가정,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적 정보의 분석내용, 가치평가방법, 최종가치산술과정 등을 주석에 기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