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천.부천 지역에서 월마트 인천점, 계양점, 중동점 가운데 1~2개 지점을 선택해 매각하고, 안양.평촌 지역에서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 지점에서 대구시지점, 포항 지역에서 포항점을 매각하는 등 모두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월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의 이유로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할 경우 4개 지역에서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짐으로써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인상 또는 가격경쟁 자제,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일단 수용하고 무엇보다 급한 '추석 성수기 영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업결합 심사청구를 냈는데, 너무 늦게 승인이 났다"며 "일단 매각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추가 1년의 기한이 있으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추석 상품 중에서 셋트상품은 월마트 대신 이마트로 이름을 바꿔 나가고, 점포 간판 변경 등은 추석 이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일 월마트에 인수자금 8,250억원을 바로 지불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월마트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