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의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에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용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영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를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관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용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축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ㅇ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원(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용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등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휴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환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대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화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뉴스핌 Newspim] tjp20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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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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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