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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대 부문별 세부내용

기사입력 : 2006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06년09월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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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의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에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용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영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를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관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용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축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ㅇ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 06년 추진계획․실적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원(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용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등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휴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환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대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화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뉴스핌 Newspim] tjp20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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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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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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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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