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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대 부문별 세부내용

기사입력 : 2006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06년09월28일 12:00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의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에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용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영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를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관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용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축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ㅇ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 06년 추진계획․실적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원(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용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등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휴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환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대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화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뉴스핌 Newspim] tjp20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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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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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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