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의 '종합물류기업 도입 계기로 살펴본 물류산업 '스페셜리포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10개사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자 물류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정부가 추진해온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되었음을 의미한다. 동 제도의 시행은 향후 국내 물류산업의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및 국내 물류산업 동향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도입배경은 물류산업의 문제점 해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물류산업의 취약성은 기업의 실질적인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업물류비 부담으로 전가되어 글로벌 기업대비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물류비 절감을 통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내 물류기업이 국제물류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 도입 목적은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제3자 물류 활성화 지향.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류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물류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동 인증제도는 자가·2자물류 중심인 국내 물류산업구조의 해소 및 물류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 3자물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 국내 물류시장 성장률 양호하나,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부문 아웃소싱비중 증가, 정부의 물류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국내 물류시장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도로중심의 편중된 수송구조, 물류업체들의 영세한 사업규모, 낮은 제3자 물류비중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대비 기업물류비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물류효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 정부 정책 방향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2006년 6월 건설교통부는 통합적인 국가 물류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안은 물류정책 추진 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아직까지 국내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물류전문기업의 성장이 미흡한 점 및 국제 물류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 향후 물류시장은 대형화,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 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 예상. 향후 물류시장은 주력사업의 확장 또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형업체 중심의 경쟁구조가 더욱 확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이 전체 물류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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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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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