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초안 개요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6.22(서울시각 6.22 21시경)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발표 □ 이번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쟁점별 농산물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 입장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종량세의 종가상당치 환산방식, 저율관세쿼타(TRQ) 관리방식, 특별품목 지정을 위한 지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세부사항은 부속서 형태로 처리 □ 의장이 독자적으로 쟁점별 협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입장차를 괄호 형태로 처리하고, WTO 회원국들에게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힐 것을 촉구 ○ 괄호가 700여개에 달하는 등 미결쟁점이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 6.29일경부터 주요국 각료급회의에서 이번 세부원칙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나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 우리는 쟁점별로 G10(수입국그룹), G33(개도국특별품목그룹)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 2. 주요 쟁점별 내용 가. 관세감축 □ 구간별 감축을 위한 구간경계와 구간별 감축율을 주요국․그룹이 제안한 수치를 토대로 범위로 제시 ◦ 구간경계 및 구간별 감축율

◦ 관세감축 관련 다양한 제안들도 모두 명시 - 구간별 감축율을 적용하되 평균감축이 일정수준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제안, 낮은 관세로 일괄 양허한 개도국은 관세감축의 신축성 부여 등 나. 관세상한 □ 관세상한 도입 여부 및 상한 수준을 괄호로 제시

다. 민감품목 범위와 대우 □ 민감품목 범위 관련 수출국과 수입국 주장 수치를 모두 제시

□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율을 일반감축율보다 얼마나 낮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수치 범위로 제시 ◦ 선진국은 일반감축율의 20~70%, 개도국은 보다 적게 감축 ◦ 민감품목은 관세상한 적용 배제를 괄호로 제시 □ 저율관세쿼터(TRQ) 증량기준과 구체 증량방식을 협상과제로 제시 ◦ 증량기준으로 현행 양허수준, 수입량, 소비량이 제시되었음을 설명 ◦ 적용수치나 개도국 신축성 등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 ※ 예) 선진국은 소비량의 [6]%를 증량하고 개도국은 [⅔]수준인 [4]%를 적용하여 증량, 개도국의 생계목적의 자가소비는 국내소비 불포함 등 모든 제안내용을 자세히 명시 라. 개도국 특별품목 (SP) □ 특별품목의 범위와 대우에 관한 주요국․그룹 제안을 모두 제시

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 개도국에 한하여 수입급증․가격하락시 긴급관세를 발동토록 하되 대상품목 및 구제조치를 협상과제로 제시 ◦ 전체 농산물, 전체 농산물 중 일정비율, 일정수준 이상 관세감축이 있는 품목, 특별품목 제외 방안 등 여러 대안 제시 바. 특별긴급관세(SSG) □ 현행 SSG 철폐 또는 축소 여부를 협상과제로 제시 ◦ 선진국에 한해 SSG를 철폐할지 여부, 대상품목 제한, 축소비율 등 사. 저율관세쿼터(TRQ) □ 저율관세의 철폐 또는 감축 여부와 감축율 및 TRQ관리방식의 구체요건을 협상과제로 제시 ◦ 쿼터내 모든 품목에 수입기회 부여, 적절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수입권한 할당배분, 계절제한 금지, 용도제한, TRQ 수입실적이 낮을 경우 보상문제 등 아. 국내보조 감축 □ 무역왜곡보조총액(감축보조+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과 감축보조(AMS)의 구간별 감축율 수치 범위 제시 ◦ 구간별 감축율

◦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관련, 이행 첫해 감축기준의 80%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AMS가 없는 개도국이나 [순식량수입개도국]은 감축면제 ◦ 농업생산액 대비 AMS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40% 제시), 추가감축 ◦ 품목별 AMS는 기준기간의 평균 지급액 초과 불가 - 기준기간 : UR 이행기간(’95~’00년) 또는 ’99~’01년 ◦ 감축이행기간, 개도국 우대수준 등을 협상과제로 제시 □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감축율 범위 제시

자. 허용보조 □ 현행 허용보조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요건 변경여부와 개도국 우대 조항 신설내용을 협상과제로 제시 ◦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직접지불의 기준년도 변경 금지 여부, 자연재해 구호지불의 지불요건 추가(가축 폐기 등) 여부 및 개도국의 허용보조 신축성 범위 등 차. 블루박스 □ 기존 블루박스(생산제한직접지불)과 신규 블루박스(가격차보전지불) 관련 품목별 상한․가격차 보전 제한 등의 추가기준 추가협상 ◦ 블루박스 전체 상한은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농업생산액의 5%를 2.5%로 감축하되, 감축방식은 협상과제로 제시 - 개도국은 블루박스 상한을 보다 높게 설정(생산액의 5%를 괄호로 제시) ◦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상한예외 요건도 제시 - 기존 블루박스 : 생산액 대비 비중 또는 과거 지급실적 - 신규 블루박스 : 전체 블루박스 보조액중 일정비율 또는 생산액중 일정비율 - 특정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큰 경우 별도 취급여부 등도 협상과제로 제시 카. 수출경쟁 □ 식량원조․수출신용․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을 협상과제로 제시 ◦ 식량원조의 경우, 모든 식량원조를 완전무상공여로 제한할 지 여부, 긴급상황 식량원조 인정 방식, 비긴급상황에서의 현물지원 허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