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공정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6.06.02.(금) 전원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음◆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였음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제정 및 보급 이유 ○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됨 ○ 이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함□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여야 함○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협력업체 선정이란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 풀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사용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2.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개선□「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하였음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 가중 ※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누적벌점 감경 확대) -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 감점 -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3. 기대 효과□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임 ○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것임□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