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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립 2주년 특집] 외환딜러들, 상반기 외화자산운용 잘들 했나①

기사입력 : 2005년06월30일 12:04

최종수정 : 2005년06월30일 12:04

[뉴스핌 Newspim] 뉴스핌은 창립 2주년을 맞아 《한국의 외환시장》라는 기획 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5년 하반기 달러/원 환율 전망을 비롯해 달러/엔, 유로/달러 전망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환은행권외화자산운용매니저들의 상반기 운용성과 분석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기대합니다. 《 외환딜러들, 상반기 외화자산운용 잘들 했나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상반기 외화자산 운영실적은 과연 어떨까? 2005년 상반기 외환시장을 점검하면서 단연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외환딜러들의 운용성과, 즉 손익 성적표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리는 동안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즉 외환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외환딜러들이다. 또 일부는 오후 3시 이후 역외시장에 참여하기도 한다. 외환딜러, 즉 외화자산 운용매니저들은 고객들의 외국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거래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외국환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외국환 가격(=환율)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게 돕는 한편 자기 거래를 통해 거래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환딜러들의 임무는 외환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채권이든 주식이든 여타 거래의 딜러들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Buy Low, Sell High) 것이고, 이 매매과정에서 외환거래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물론 외환거래손실을 입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냉정하게 손절매(loss-cut) 원칙을 지킴으로써 외화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보통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외환딜러들은 달러/원 현물환 거래를 담당하는 스팟 딜러와 선물환 및 외환스왑 딜러를 칭한다.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등 해외통화를 거래하는 딜러도 있다.또 통환선물이나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딜러와, 금리선물이나 금리스왑 및 금리옵션, 그리고 선도금리계약(FRA) 등 금리관련 파생상품 딜러를 합쳐서 통칭 외환파생상품 딜러라고 부른다. ◆ 2005년 상반기 은행권 외화자산 운용실적 목표 미달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창립 2주년을 맞아 6월중 국내외 외국환은행권 최고의 외화자산 운용매니저(부팀실장급)와 중견 이상급 외환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외화자산 운용실적은 대부분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핌의 조사에 응한 12개 하우스(House) 중에서 상반기 운용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힌 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깔리옹은행 서울지점 등 3개에 불과하다. 하나은행은 전년대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으로서 외환당국의 개입 등 창구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하우스가 모두가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대 이하, 또는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국내 외화자산 운용은 그 규모가 적어 여신행위의 부수적인 차원으로 폄하되거고 또 주식이나 채권 등의 펀드처럼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부외거래로 회계 처리됨에 따라 외부에서 손익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 무역거래 위주의 외환거래 비중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IMF 이후 7년의 세월이 경하면서 무역외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처럼 통화(화폐)도 거래 및 투자대상이라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인식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에서 보듯이,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회사나 증권사를 넘어 국내 은행에서도 자산운용개념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이런 점에서 뉴스핌의 이번 조사는 은행간이나 대고객시장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를 그동안 단순하게 환포지션이나 대고객 물량의 환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외화자산운용 관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상반기 실적 저조의 주된 원인은 변동성 축소 상반기 외국환 은행권의 현선물 및 파생 관련 외환거래, 즉 외화자산 운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외환자산운용매니저들은 한결같이 상반기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환율의 변동폭이 커져 트레이딩 계정에서 이익을 볼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상반기에는 변동폭이 줄어듦에 따라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상반기 중에는 달러/원 환율이 기업체들의 수급에 막혀 글로벌 달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우지 못한 반면, 아래쪽으로는 한국은행의 개입 등으로 1,000원 이하로 하락하지 못한 것이 변동폭 축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실제로 달러/원 환율의 월중 변동 범위를 보면, 지난 1월에는 1,024.00~1,058.90, 2월에는 998.10~1,038.50, 3월에는 989.00~1,026.40, 4월은 997.00~1,025.40, 5월은 997.30~1,010.30, 그리고 6월은 28일 현재 1,003~1,022.00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월중 최고-최저간 변동폭은 1월이 34.90원, 2월이 40.40원, 3월이 37.40원, 4월이 28.40원, 5월이 13.00원, 6월이 28일 현재 17.00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일중 평균 변동폭으로 보면, 1월에는 5.5원이었던 것이 2월에는 5.2원, 3월에는 4.8원, 4월에는 4.7원으로 떨어졌으며 5월에는 3.5원, 그리고 6월 현재는 3.7원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전일대비 변동폭은 1/4분기 비교적 하락폭이 컸던 탓에 5.1원을 기록했으나 4월 이후 종가대비 4원 이상을 넘어선 날을 헤어보면 4월에는 4일, 5월에는 3일, 6월에는 4일이 고작이다.이처럼 수급에 막히는 박스권 장이 됨에 따라 글로벌 달러를 추종하는 추세를 겨냥한 방향성 트레이딩이나 역외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게 되고 장중 변동폭이 줄어듦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됐다. 그렇다고 글로벌 달러 흐름에 동조해 오버나잇(Over-night) 전략을 가져간다고 해도 런던이나 뉴욕시장에서 어떻게 변할 지 모르고 역외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제한됨에 따라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확실성이 동반돼야 하는 제약이 따랐다.비단 변동성이 축소된 것은 달러/원 현물환율만은 아니었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포인트가 대폭 축소됐고 옵션 변동성도 떨어져 통화옵션 시장 역시 지난해 같은 수익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최소 7년차 이상의 고참급 외환딜러들도 상반기 실적을 채우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물론 이는 비단 외환시장만이 아니라 경기 부진 속에서도 콜금리 인하 여지가 없어진 채권시장과 종합지수가 1,000선에 접근했으나 추가 상승도 하락도 못하는 주식 및 주가지수 시장에서도 목격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참조: [뉴스핌 창립 2주년 특집] 외환딜러들, 상반기 외화자산운용 잘들 했나②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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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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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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