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用語)►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 amount) : 스왑계약 당사자간에 교환하게 될 이자금액을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이자율, 이자계산기간 그리고 이자율이 적용될 원금이 필요하다. 이자율스왑을 통하여 계약당사자간 이자의 상호교환은 이루어지나 원금의 교환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단순히 교환될 이자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금이 사용되며, 이러한 이유로 명목원금이라 불린다.► 서로 다른 이자율 : 동일한 명목원금에 대하여 서로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를 상호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다. 교환하기로 한 두 금액이 같기 때문이다.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사용되는 이자계산 기준(Index)은 보통의 경우 “고정금리 對 변동금리”이나 이는 정형화된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를 교환할 수 도 있을 것이며 3년 고정금리와 5년 고정금리의 교환도 가능할 것이다. 거래기관의 스왑거래 목적과 일치하게 이자율기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은행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 이자율스왑은 “고정금리” 對 “3개월 CD 변동금리”를 교환하기로 하여 거래된다. ► 이자 지급금액 : 거래당사자간 상호 교환되는 이자금액이다. 이자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에서 정의한 “원금”, “이자율” 이외에 “시간(기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이자금액은 보통 “원금 × 이자율(연기준) × (이자기간일수 ÷ 1년 일수)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이자율 스왑의 경우 1년 일수는 “365”일로 하여 계산한다. ★ 例) 명목원금 100억, 이자율 연3.5%, 이자계산구간 2005. 4. 26. ~ 2005. 7. 26. 이자금액 = 10,000,000,000 × 0.035 × 91일 ÷ 365일 = 87,260,274

► 상호 협의된 기간 : 협의된 기간은 크게 이자지급 주기와 이자지급이 종료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만기(Term to Maturity, Tenor)”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간 거래되는 스왑만기는 1,2,3,4,5,7,10년이나, 스왑목적에 따라 예컨대 1.5년, 12년 등 다양한 만기를 가져갈 수 있다. 이자 지급주기는 스왑계약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를 상호교환하는 교환주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거 거래되는 이자율스왑의 지급주기는 3개월이다. 스왑거래 당사자는 거래 후 매 3개월마다 동일한 명목원금으로 서로 다른 이자계산 기준(Index)에 의해 “a /365F”에 의해 계산된 이자금액을 상호 교환한다. 교환의 방식은 “차액정산(Netting)”에 따르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가 수취할 금액과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여 그 차액이 양(+)이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수취하고 음(-)이면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자율 스왑거래는 왜 할까?이자율 스왑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특정금융상품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 상품이 일정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에 정확히 일치하는 “가격”을 상호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거래당사자 서로가 공정한 경제행위를 실행하게 된다.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거래당사자는 스왑의 가치를 “0”으로 만든다. 이를 “스왑가격결정(Swap pricing)”이라 부르며, 스왑의 가치가 “0”이므로 그 가격 역시 “0”이 되어 당사자 서로가 계약체결 시 자금을 授受할 필요가 없게 된다.예를 들어 3년 이자율 스왑가격이 시장에서 3.80%에 형성되어 있다 가정해 보자. 이는 변동금리로 91일 CD금리를 지급(수취)하는 데신 3년 스왑금리로 3.80%를 수취(지급)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균형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갑”과 “을”이 3년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할 때 스왑금리를 3.80%로 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왑계약을 체결시점부터 벌써 “0”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래당사자간에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교환하여야만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거래체결 시점에서 그 가치가 “0”인 스왑계약을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로 미래에 대한 전망의 相異(heterogeneous expectation)로 거래를 통한 매매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를 들 수 있다. “갑”은 현재금리가 국내외 거시환경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가까운 시일에 금리가 정상수준(“갑”의 판단에 의한)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여 고정금리 지급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정하자. 거래상대방 “을”은 갑과는 달리 현 수준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여 거래에 응하였을 것이다. 만일 “을”도 시장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이라 예상하였다면 “갑”과 “을”이 계약한 스왑금리는 현 계약금리보다 한 단계 놓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제 시장금리가 갑의 전망과 같이 상승하였다면 “갑”은 스왑계약을 정산(Termination)하거나 혹은 반대구조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평가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게된다. 만일 “갑”의 예상과 달리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갑”이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을”의 매매이익으로 발생하게 된다.둘째 이유로 전망과 무관하게 위험부담을 축소 혹은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방어(Risk Hedge) 목적을 거론할 수 있다. 어느 가까운 미래에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차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하여 보자. 현재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한 기업은 금리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만일 타당성분석에 사용된 금리수준 이상으로 차입금리가 결정되면(미래 차입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금리상승 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헷지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차입금액을 감안하여 “어느 만기” “얼마만큼의 명목금액”을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위험을 제거 혹은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이유로 스왑을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면 고정금리자산을 처분하고 변동금리 자산으로 갈아타고자 할 것이다.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이자율 스왑을 통하여 고정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수입금리의 행태를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림에서 자산에서 수취되는 고정금리는 그대로 스왑은행에 지급되어 서로 상쇄되며, 그 급부로서 기업은 스왑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를 수취하게 된다. 고정부채의 변동부채 전환 혹은 변동부채의 고정부채 전환도 같은 맥락에서 이자율 스왑을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