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질병 발생 후 조치 않은 조리원 업무정지 3개월…2차부터 폐쇄명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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