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단독] 광주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서 자판기 '이용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20:0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20:06

음료수 자판기 52개·위생용품 자판기 14개 중 점자 표기 '0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역사에는 총 52개의 음료수 자판기가 있다. 그중 점자가 표기된 자판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뉴스핌이 광주 지하철 역사를 둘러본 결과, 음료수 자판기 외에도 휴지·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14개의 위생용품 자판기에도 점자가 표시된 자판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역사에 설치된 자판기. 이 자판기에는 시각장애인의 '눈' 또는 소통창구인 점자가 표기돼 있지 않다. 2021.08.06 kh10890@newspim.com

자판기 점자 표시에 대한 법령도 존재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령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 등록된 73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자판기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자판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령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2021.08.06 kh10890@newspim.com

김민석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자판기에 점자가 없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은 도우미가 없다면 애초에 자판기에서 뭘 사보거나 할 생각 자체를 못한다"며 "너무 목이 말라도 참았다가 집에 가서 마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정모 씨는 "돈만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자판기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없는 탓에 이 버튼이 물인지 탄산음료인지 커피인지 알 수가 없다"며 "광주는 늘 인권 도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판기도 자유롭게 사용 못 하는 도시인데 이게 무슨 인권 도시냐"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만조 문화홍보팀장은 "자판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 자판기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자를 설치해야 하는데 흑자가 크지 않아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점자가 설치된 자판기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역사 내에 설치된 자판기. 점자 표시도 없었지만 자판기를 안내하는 점자 보도블록도 없었다. 2021.08.06 kh10890@newspim.com

지하철역에서 자판기로 길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됐더라도 시각장애인 혼자서 자판기까지 갈 수 없다.

또 혼자서 자판기까지 가서 음료수를 뽑았더라도 캔 음료수에는 점자 표기가 제품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료'로만 표기돼 있었기에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무슨 음료를 마시는지 알 수 조차 없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일 기자가 광주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구매한 캔음료. 다양한 종류의 캔음료에는 시각장애인의 소통창구인 점자가 '음료'라는 한 단어로만 표기돼 있다. 2021.08.06 kh10890@newspim.com

실제 기자가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4캔(이온음료, 커피, 비타민 음료)을 구매해서 점자를 살펴보니 음료수의 종류는 달랐지만 점자 표기는 모두 같았다.

한 국내 식음료업체 관계자는 "캔음료 뚜껑 부분은 공간이 작다"며 "제품 이름을 표기할 자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