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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쿠팡물류센터 직원 32명·가족 4명 확진…"유행지역 거리두기 강화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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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기' 수칙 미준수 가능성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259명…4명 증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가 4000여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1920명이 검사받은 결과 물류센터 직원 32명, 동거가족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일부 유행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집합금지명령 등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 관련 전날 대비 27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3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직원 32명과 직원의 동거가족 4명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5월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2020.05.08 unsaid@newspim.com

물류센터 관련 현재까지 첫 환자는 13일에 증상이 발현돼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부천 돌잔치에 방문한 뒤 12일 하루 물류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된 상황이어서 이태원 클럽 외 다른 감염경로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에서 '아프면 쉬기' 등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아프면 3~4일 쉬기'라는 지침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라고 국민들이 답변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유급휴가나 병가를 쓰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고, 더욱이 코로나19 특성상 젊은층이 비특이적이고 경증이 나타났을 때 감염을 의심해 출근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직원과 접촉자 등 4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으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1920명이 검사를 완료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2일부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가족 중 학생 및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족 중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근무제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일부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명령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유행차단 위해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환자는 전일 12시 대비 4명이 늘어 총 259명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일루오리 근무자 1명, 금호 7080 근무자 1명 인천은 FINE S.B.S 사우나 1명, 세움학원 학생의 가족 1명이 추가됐다.

원어성경연구회 집단발생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관련 총 12명이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노원구 소재 라파치유기도원 2명, 경기 부천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대구지역 사례 2명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명과 수성구 소재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다.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의심신고된 두 명의 환자 중 11세 남아 한 명은 3월 초까지 필리핀에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 환자의 증상 발생 시기는 4월 말로 필리핀 방문 이후 6~7주 정도의 간격이 있다"며 "사례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해당 질환의 병리기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례정의를 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4세 여아의 경우 진단검사 음성과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력 등 역학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방역이 성공했다는 지적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지역사회 전체의 위험도와 감염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접한 장소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다수를 접촉하는 직업군과 고위험 시설 관리자, 기저질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신 분들"이라며 "그동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좀 더 방역지침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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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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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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