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받기 전에 산 대체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를 대체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26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
2022-10-26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