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경부의 1조4천억원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 농협의 국채전문딜러(PD)의 응찰한도(입찰예정액의 30%)를 넘어서 응찰을 받은 것은 규정위반이자 숏스퀴즈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부처인 재경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관심거리다.재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국채전문딜러가 입찰예정액의 30%를 초과해 응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응찰은 할 수 없도록 시스템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농협 자신은 30%까지만 응찰했지만 다른 PD를 통해 간접응찰한 것도 있어 모두 합치면 30%를 넘는 데 다른 PD를 통한 응찰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숏스퀴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규정을 새로 만들지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농협은 규정위반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다른 PD를 통해 30%이상 낙찰받은 것을 놓고 숏스퀴즈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보인다.숏스퀴즈 논란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시장일각에서는 어제 농협이 1조원을 낙찰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터무니 없다"며 "최근 유통시장에서 꾸준히 사왔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1조원이라는 과장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숏스퀴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정의도 정립돼 있지 않다. 매도를 해놓은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숏스퀴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플레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숏스퀴즈가 상대적인 것이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은행들이 손절한도 규정에 걸려 채권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눈에 띄게 채권을 많이 사 금리가 예상보다 급락하면서 숏스퀴즈 논란이 일었던 것 같다"며 "농협의 최근 매수를 숏스퀴즈로 봐야할 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숏스퀴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숏스퀴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