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고객들의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등 공과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웠던 고객과 주변 영업점의 CD기를 사용, 공과금을 납부했던 고객들은 간편하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콜센터에서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간접투자상품 거래 서비스 확대 등 대고객 업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고객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며 “앞으로도 각종 은행업무를 전화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 고객만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웠던 고객과 주변 영업점의 CD기를 사용, 공과금을 납부했던 고객들은 간편하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콜센터에서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간접투자상품 거래 서비스 확대 등 대고객 업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고객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며 “앞으로도 각종 은행업무를 전화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 고객만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