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면했다
-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에게 안부를 묻고 조 대법원장은 목례했다
- 두 사람은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수하며 안부 물어…조희대, 웃으며 목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법관 서면 제청 갈등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목례로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5부 요인과 만나 사전 환담했다.
이날 사전환담에서 특히 시선이 집중된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만남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충돌해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먼저 국회 본청 사전환담장에 들어섰고 잠시 뒤 이 대통령이 조 의장과 함께 사전환담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각 당 대표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조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목례로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판사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3월 노 전 대법관은 후임 없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고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례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를 미리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사전 조율에 실패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