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천당제약은 2일 DSE와 SCD411 일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 DSE는 SCD411 일본 판매와 판촉, 허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 삼천당제약은 직접 보유한 허가와 DSE 영업망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천당제약은 다이이찌산쿄 에스파(DSE)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일본 독점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존 일본 파트너인 센주제약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DSE는 SCD411 2㎎ 사전충전형 주사기(PFS)와 바이알 제품의 일본 내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품목허가 보유 주체도 달라졌다. 기존 계약은 센주제약이 일본 품목허가를 보유할 예정이었지만, 새 계약에서는 삼천당제약이 허가를 직접 보유한다.
삼천당제약은 일본에서 SCD411의 개발과 품목허가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지 외국특례승인 제도에 따라 자사 명의로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E는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로서 일본 내 판매와 판촉, 품목허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삼천당제약은 제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DSE의 현지 영업망을 활용해 안과 전문의와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 초기 공급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체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S-PASS' 기반 제품의 일본 사업 파트너도 DSE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와 경구용 의약품 사업의 현지 협력 체계를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기존에 현지 파트너가 보유할 예정이던 품목허가를 당사가 직접 보유함으로써 일본 사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며 "이미 일본 품목허가를 확보한 만큼 DSE의 현지 상업화 역량을 활용해 제품 출시와 시장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