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쯤 종로구 내수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의 여분 배터리를 분실했다가 교체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서는 A씨에게 전자발찌 훼손 혐의만 적용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송파경찰서로 그를 인계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