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일 소득 조정 건보료 정산을 11월 공개한다
- 국세청 실제 소득에 따라 과다 납부액은 환급되고 부족액은 추징된다
- 올해부터 이자·배당·연금 등 6종 소득을 통합 반영해 정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 조정·정산 제도 신청하면 조정
올해 정산 범위, 2종→6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했던 가입자의 정산 성적표가 올해 11월 공개된다. 국세청을 통해 최종 확인된 실제 소득 결과에 따라 과다 납부한 건보료를 돌려받는 '환급'이 될지, 감면받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추징'이 될지 결정된다.
특히 11월은 기존 2종 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포함한 '6종 소득'으로 정산 범위가 확대된 후 첫 정산이 이뤄진다. 한 가지 소득만 감면 신청했더라도 그 해 발생한 모든 소득이 통합 반영되는 만큼 환급과 추징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신고 소득 자료와 현재 소득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조정·정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내 소득은 달라졌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일까. 소득과 보험료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확정된 소득 금액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세청 자료는 현재 소득을 반영할 수 없어 1~10월 보험료는 2년 전, 11~12월 보험료는 1년 전 귀속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현재 건보료는 과거의 소득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납부자가 먼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에 조정된 소득과 비교·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A 씨는 당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여 납부했다. 그러나 2026년 11월 국세청 검증을 통해 확인된 A 씨의 2025년도 실제 소득은 월 400만원·연간 4800만원에 달했다. 당초 조정 전 반영됐던 기준보다 연간 총 400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건보공단은 정산 절차를 거쳐 부족하게 납부된 보험료 차액을 A씨에게 추가 부과 조치했다.
반대로 조정을 통해 낸 금액보다 실제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2025년 7월 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B 씨는 1~7월까지는 소득을 반영하고 8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2026년 11월 최종 확인된 2025년도 B 씨의 실제 전체 소득은 '0원'이었다. 조정 전 납부했던 소득 대비 실제 소득이 현저히 낮았던 만큼 B씨는 과다 납부된 차액을 환급받게 됐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있어 매해 11월은 중요하다. 새로운 소득 자료가 반영되고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정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1월은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2종에 한정되었던 정산 대상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 6종으로 확대된 후 첫 정산이 이뤄진다. 단 한 종류의 소득만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이 통합 반영된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해 회사가 매년 초에 진행하는 '건강보험 직장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정산을 거치고 있어 별도로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직접 신청할 일이 드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변동이 잦은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향후 정산 시 추가 부과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