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대상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해외 상장에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 여야는 해외 상장에 따른 국내 주주 보호와 감독 공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계열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에 대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데 이어 금융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 주주 보호를 위해 만든 중복상장 규제가 해외 상장에는 미치기 어렵다며 감독 공백을 잇달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규제 적용 여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라고 확인한 뒤,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SK하이닉스 등이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 여부를 언제까지 확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희석이나 이해상충을 국내 투자자·주주가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 공백을 메울 감독 수단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8월 중복상장 관련 원칙 금지·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이라고 했고 금융위원장도 중복상장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국내에서든 미국에서든 똑같이 중복상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국내와 미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모두 적용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내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인데 해외 상장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라며 "국내 쪽에는 약간의 규제를 줄 수 있지만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든 국내든 (국내 주주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해외 상장에 대해 국내 보호장치가 조금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