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20일 기부채납 시설 정보 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관리운영권과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했다
- 지하상가 등 사각지대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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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가 등 관리운영권 정보 부족으로 피해 사례 발생
조례 통과 시 기부채납 정보 공개로 시민 보호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기부채납 시설의 임대차 정보 확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및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그러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서류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영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숨기고 소상공인 및 임차인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나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 등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153호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및 철도 상가를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등 공공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채납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라며, "이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