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 계속 구속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 김 여사 구속기간은 31일까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 특검팀은 주가조작·청탁·무상 여론조사 의혹의 상고심을 다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15일 김건희 특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7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뒀지만 전날 대법원은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7월 22일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판결문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