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대책을 발표했다
- 세종시는 청사·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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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법·제도적 기반 마련 역량 결집"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정원 기준 약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청사·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까지 더해지면 세종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집행하는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세종시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사 확보를 위해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공급과 교통·보육·교육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제도 마련과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약 1만 명 규모의 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부족 우려에 대해 당장 2027년부터 심각한 주거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선제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도시에 남아 있는 6만4000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행복청과 더욱 신속하게 협의하고 건축 계획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부족 우려가 시장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청사 위치와 직원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 BRT와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을 검토한다. 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도 추진하며 필요하면 서울과 세종 간 교통편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과 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종합 국립대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주요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상가 매매와 임대 동향을 점검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단속도 강화해 이전 직원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가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이미 명확히 밝혔다"며 "이를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야당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외교단지를 비롯한 국제교류·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관련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적절하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사례로 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화와 기업 유치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문제 등을 놓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전력과 용수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기업 투자와 지역 고용을 확대하고 세종시 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