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3일 부동산 등기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 57.1% 인상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 국회는 온라인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안을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 "국가 필수 공공재인 등기부 무료화해야"
권칠승·홍기원 의원 등 '온라인 수수료 전면 무료화'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법원이 장기간 동결됐던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공인중개사 업계가 수수료 기습 인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정보접근권 보장을 이유로 온라인 발급 비용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어,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조치를 '기습 인상'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부동산 거래 실무상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이 필수적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국민과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가 필수 공공재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을 즉각 전면 무료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 열람 비중이 99.97%에 달해 디지털 전산망의 한계비용이 사실상 '0원'임에도 물가 상승을 핑계로 수수료를 57.1%나 올리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타 공적장부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온라인 열람과 발급이 전면 무료인 상황에서 유독 등기부만 인상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역주행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규칙안에 따르면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현행 1통당 1200원에서 1600원으로 훌쩍 뛴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며, 인터넷 열람 수수료 역시 700원에서 11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국회에서는 온라인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홍기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각각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의안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별도의 등기소 시설이나 직원의 역무 제공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수료 부담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약해 불완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