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보생명은 8일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 업계 최초로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 보장했다
-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사이의 보장 공백을 메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병실·중환자실 사이 보장 공백 보완
11개월간 전담인력·의료자문 통해 개발
급여 치료 시 가입금액 100% 지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에 탑재된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사이의 보장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고객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는다. 보장 대상은 약관의 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발생 초기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급성기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문 의료진이 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와 신경학적 상태 등을 살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8166명에서 지난해 3만7686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과 통계 분석, 위험률 개발, 인가 및 판매 준비를 진행했다.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장 범위와 한도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2024년 처음 선보인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도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8월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보장 설계 방식은 유지하면서 30~40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령기 보장을 확대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를 새롭게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치료 방식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