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가 8일 외국인 체납자 보험금을 압류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2년 새 3억원 늘었다.
-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 시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을 추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조회해 미납 시 압류·추심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관련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등 체납액 회수에 나선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자 출국 전 보험금을 확보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올해 31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하고 출국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며 귀국비용보험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다.
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출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면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는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해 미납 세금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